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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승진 인사
[월요기획 시리즈<제98호> 경주시 인사 제대로 하자]
- 승진 A과장 음주운전 처벌 전력…보증채무로 급료 압류까지 있어
-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서(보문단지도시계획)’ 빼내 B업체 B사장에게 건네
- B업체 B사장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서(도시계획)’ C씨 고소 사건 고소장에 첨부
- B업체 2020년 8월 23일 건축 공사허가 78일 후 불법 부당 사용 승인, 안전시설 불비로 7세 여아 사망·남성 중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5일(일) 20:30
↑↑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서.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2024. 12. 26. 승진 인사에 A씨를 A과의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A과장은 승진 하기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보증채무로 급료가 압류된 전력도 있었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서’를 빼내 공무상기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형사고발 대상자다.
A씨가 승진해 취임한 A과는 창업기업 또는 기업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과로서 기업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경주시 민원 핵심부서다.
A과장은 승진하기 전 공보실에 팀장(계장)으로 있으면서 기자들에게 로비의 대가로 이번 승진 혜택을 입었다고 한다.

A과장은 과거 투자유치과 팀장 근무 당시 보문관광단지 내에 루지사업(어린이 기계썰매)을 하려는 B업체 B사장에게 2019년 1월경 루지 관련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 루지사업 투자계획서에는 루지 사업이 목적인데 루지 관련 시설 내용이나 자료가 전혀 없었고, 루지시설 핵심인 루지 코스 설계조차 없는 허황한 사업 투자계획서였다.

B업체 B사장이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B업체 소유의 임야가 보문단지 내에 있었고 이 당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B업체 토지 앞에 있는 신평동 355의 57필지(43,824㎡)를 매수해야만 루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매수해야 할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른 43,778㎡였다.

B사장은 위 토지에 대해 사업투자계획서에 토지 매수일 2019년 12월 13일이라고만 돼 있었을 뿐 토지의 가장 중요한 지번과 면적이 표기되지 않았고, 얼마에 어떻게 매수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이 토지는 매수를 해도 문화휴양시설지구로서, 스포츠오락시설인 루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토지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휴양 문화시설을 매수해 루지 사업을 하겠다고 허황한 사업투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A과장이 현실성이 없는 이 허황한 사업투자계획서를 받고 투자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으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위장한 것은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보문단지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월드브릿지리더스사에 용역비 공동부담금 126,934,400원(경주시 50%, 관광공사 50%)을 용역으로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과장은 기업투자 유치를 했다고 자기 공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 것이다.

↑↑ 루지시설 위치도(위쪽) 및 남의 토지에 설계한 루지코스도.
ⓒ 경북연합일보
처음부터 A과장과 B사장은 통모로 시작됐고, 월드브릿지리더스에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이 완료됐을 때 공무상 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을 빼내 B사장에게 줬다.

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은 보문단지 도시계획 문서로서 공무상기밀문서에 해당돼 외부에 반출할 수가 없는 도시계획 문서다.
A과장은 이 문서를 B사장에게 줬고 두 사람은 계속 통모해 보문단지루지월드시행사 면담서를 작성, 주낙영 시장 면담에까지 이용했다.

이 면담서에는 자본금 500억 원이 대구은행 49% 투자(254억 원)하는 것처럼 주요한 부분이 허위 사실로 기재 돼있었고, 토지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남의 토지에 루지 코스가 설계가 되어 있는 등 의도적 허위 기재를 했다.

나아가 MOU를 악용 토지용도변경 목적 때문에 허위 기재는 불가피했다.

이 사실에 대해 C씨가 취재 후 보도를 하게 되자, A과장과 B사장은 C씨에게 누명을 씌워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C씨를 구속되게 했다.

특히 이 고소장에는 대외기밀문서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도시계획)이 첨부돼 있었고, 사업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C씨가 공갈 협박하고 방해한다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얼마 후 2021. 03. 15 당초 사업투자계획서에 표기가 잘못된 토지 면적 43,778㎡가 그대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처음부터 A과장과 B사장이 짜고 용도 변경을 계획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한 것이다.

또 이후 2021. 8. 23 건축허가 사항 변경 2차 허가(건축물 위치이동)가 되고, 78일 후 2021. 11. 09 사용 승인이 된 것은 78일 동안에 토목공사 및 1층과 2층 건축공사까지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었는데 완료되었다고 사용 승인을 한 것은 허가 전에 사전 불법 공사를 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 승인 후 이런 불법·부정 공사로 인해 안전설비 불비로 7세 여아가 2022년 1월경에 사망했고, 이어 또 다른 안전사고로 남성이 중상을 당했다.
이 루지사업 사고원인은 불법과 부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루지사업은 처음부터 허위와 불법과 부정과 통모로 비롯되어 준공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C씨는 징역형을 살게 됐고, 반면 B업체 B사장은 4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됐다.

이에 경주시는 불법 부정의 중심에 있는 형사고발 대상자인 A과장을 핵심 민원 부서에 승진 인사까지 했다.

인사는 만사인데 인사가 아니라 ‘참사’를 한 것이다.

앞으로 A과장의 A과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참으로 기가 찬 승진 인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인사를 한 것이다.
기획취재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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