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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바람에 날려 공사 표지판 휙휙…대릉원 관광객 화들짝
리모델링 현장 안내판 등 방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철저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30일(월) 18:44
↑↑ 지난 27일 대릉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의 유명 관광지에서 공사 안내 표지판이 바람에 날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릉원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안내하는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날 경주시 풍속은 6m/s로 고정하지 않은 표지판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항을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1호 내용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공사 인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방치된 A형 공사 안내 표지판은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고정하도록 돼있다. 바람에 날려 인적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현장의 특성상 빠른 공사보다는 안전한 공사가 요구된다.
최재원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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