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27일 대릉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의 유명 관광지에서 공사 안내 표지판이 바람에 날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릉원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안내하는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날 경주시 풍속은 6m/s로 고정하지 않은 표지판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항을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1호 내용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공사 인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방치된 A형 공사 안내 표지판은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고정하도록 돼있다. 바람에 날려 인적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현장의 특성상 빠른 공사보다는 안전한 공사가 요구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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