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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필연적 구국 결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5일(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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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는 부정선거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탄핵은 일상화되었고, 간첩은 사회 곳곳에 활보하고 있다. 朽腐日(후부일), 深之大厦(심지대하), 基國非國(기국비국), 날로 날로 더 깊이 썩어가는 빈집 같은 이 나라는 지금 나라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44년 전 1574년에 이이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萬言封事(만언봉사)에서 적은 글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호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의회 지배권력으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20명을 탄핵했다.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다시피 했고, 부정 선거 여론은 끊이지 않았고 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 보고를 받아놓고 수사 지시를 하지 못했다. 수사 시에는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노태악 대법관이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도 현직 판사다. 영장을 발부받기 전 기각되기 때문이다. 부정 선거 색원(塞源), 간첩 체포 등 계엄령이 아니고는 처리할 길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경찰, 검찰, 공수처는 내란혐의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였다. 경찰은 송영호 안보 수사 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가 우종수 국가 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으로 격상하였다. 12월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과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은 내란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감됐다. 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였는지 따져보기 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여 내란범으로 몰아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범 취급하는 수사기관은 어느 나라 수사기관인가? 부정 선거로 금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며 탄핵을 일삼는 우리 정치인들 수준이나 이를 묵인하고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단정 수사하는 기관이 오히려 내란범 수사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배지들은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좀 더 냉정한 수사를 했으면 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하겠다고 하다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말았다.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 부정 선거로 금배지 단 자들의 척결은 당연하고, 경쟁적으로 과잉 수사한 수사관들도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이래야 대한민국호가 순조로운 항해를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호의 순항은 윤 대통령 복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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