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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은 원천무효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7일(화) 19:19
2024년 12월 14일자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야당 국회의원 192명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하여 합계 204명의 찬성(번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이 가결된 것은 원천무효이다.
국회의원 204명이라는 찬성표는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 등의 야당들이 탄핵 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힘 당대표인 한동훈과 10명이 넘은 그의 하수인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언론매체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인정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중에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 등으로 최소 5명 이상이 피의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에 찬성한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투표권 행사라고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기업의 대표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3심 제도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인권 보호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범죄자이다.
결과적으로 5명 이상의 범죄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도 22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보(留保)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서 독소독과 이론에 의하면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 여부는 절차에 의거하여 수사가 진행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다수의 자료들은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종료된 후에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22대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상 불합리하다.
무기명으로 투표하였지만 5명이 넘은 범죄자인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원천적 무효이면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에서 다수의 범죄자들이 공모하여 자행한 탄핵 가결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추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범죄자인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사전 투표행위를 스스로 합법(合法)으로 인정하여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면, 공산주의에서 재판하는 일방적인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주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양성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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