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7 01:20: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은 원천무효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7일(화) 19:19
2024년 12월 14일자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야당 국회의원 192명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하여 합계 204명의 찬성(번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이 가결된 것은 원천무효이다.
국회의원 204명이라는 찬성표는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 등의 야당들이 탄핵 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힘 당대표인 한동훈과 10명이 넘은 그의 하수인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언론매체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인정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중에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 등으로 최소 5명 이상이 피의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에 찬성한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투표권 행사라고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기업의 대표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3심 제도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인권 보호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범죄자이다.
결과적으로 5명 이상의 범죄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도 22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보(留保)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서 독소독과 이론에 의하면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 여부는 절차에 의거하여 수사가 진행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다수의 자료들은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종료된 후에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22대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상 불합리하다.
무기명으로 투표하였지만 5명이 넘은 범죄자인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원천적 무효이면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에서 다수의 범죄자들이 공모하여 자행한 탄핵 가결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추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범죄자인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사전 투표행위를 스스로 합법(合法)으로 인정하여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면, 공산주의에서 재판하는 일방적인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주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양성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778
오늘 방문자 수 : 3,736
총 방문자 수 : 41,75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