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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수사, 탄핵 심판’ 법과 원칙에 따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6일(월) 19:30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의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유지냐, 탄핵이냐’의 갈림길에 선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이어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돌발상황에 대해 어떤 이는 분노와 증오로 치를 떨고 있고, 어떤 이는 배신감과 실망으로 맥이 풀려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아무리 ‘탄핵을 남발하는, 폭주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느니, 구국의 충정으로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느니’라고 강변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 초보자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여기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는 윤 대통령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 대국민 사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거친 언어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국민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기는 담화였다.
이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욕에 눈먼 정치꾼들은 얼씨구나, 하고 정권 탈취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선동과 덤터기 씌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처럼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도 많다. 박 대통령 때는 “국민과 결혼한 줄 알았더니, 이럴 수가!”라며 분노했고,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다니, 이럴 수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해져야 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다시 국론 분열로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온 국민이 떠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벌이란 게 ‘법에 의한 심판’이지 떼거리 정치와 떼거리 압박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이런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거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무기 삼아,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이란 말을 방패막이 삼아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와 압박’이 난무하고 있다. 야당과 이에 동조·편승하는 시민단체들의 속내는 정권 탈취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정권을 쉽게 접수했다가 5년 만에 어이없게 뺏긴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뺏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가 절호의 기회를 맞아 자신들도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세력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 헌법재판소에 몰려가 ‘조속히 탄핵하라, 즉각 파면하라!’ 윤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떼거리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도 대여섯 개 재판을 받는 피의자이자,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범죄자나 마찬가지면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보복의 희생자이다.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라며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나 위법한 측면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 피차일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란죄 혐의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압박과 협박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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