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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추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6일(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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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문제가 곧 경주지역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탈핵단체들은 며칠 전부터 ‘월성2,3,4호기 폐쇄를 위한 탈핵순례’를 시작해 앞으로 수명연장 찬반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걸로 예상된다. 월성 2·3·4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까지이다. 한수원은 월성2·3·4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문제는 설령 원안위로부터 현행법대로 10년 계속운전을 허가받더라도 경제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계속운전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1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더라도 실제 운영기간은 7년가량으로 짧아져 경제성 측면에서 크게 이득이 없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허가 만료일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는 운영허가 만료로 지난해 4월에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미리 계속운전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재가동이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뒤늦게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절차상 운영허가 승인이 날 때까지 멀쩡한 원전을 세워놔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크다. 월성2호기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올해 신청했어도 일정 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이 나더라도 가동중단 기간을 빼면 계속운전 기간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수익성 문제가 바로 한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1호기당 설비개선 비용을 최소 7천억에서 1조 원이나 들여서 짧은 기간 원전을 가동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면, 굳이 힘들게 수명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계는 계속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줄곧 요구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화답을 최근에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한울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최초로 허가된 원전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고리 2·3호기가 멈춰 서 있고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수명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 운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려면 원자력안전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원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정치권, 정부, 원안위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에 편승해 월성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원자력안전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부터 고치고 나서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국가도 국민도 한수원도 윈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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