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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쳐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0일(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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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자 유럽에서의 원전 터줏대감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미국, 프랑스, 한국의 3파전이었다가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내지 못해 탈락함으로써 2파전으로 전개됐는데 원전과 관련해 프랑스의 아성인 유럽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게다가 체코 정부가 향후 테멜린 지역 2기(3·4호기)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2+α’기 수주에 성공하므로 금액으로 총 40조 원이 넘는 원전 사업을 따내게 돼 ‘바라카 신화’와 맞먹는 잭팟을 터트리게 된다. 이번 체코 원전 성과로 유럽에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폴란드, 터키, 영국, 네덜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할 수 있다. 한수원 본사 주변과 경주 시내 곳곳에는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고, 심지어 ‘최종 계약 성공’을 경축하는 현수막도 더러 걸려있다. 언론에서도 ‘잭팟’ ‘쾌거’ ‘대박’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정부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어 낚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윤석열 대통령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24조 원 원전 수출’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며 원전 수출을 기정사실로 했다. 하지만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체코와의 최종 계약에 앞서 최대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다. 이 분쟁이 자칫하면 세계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에 두고두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체코 정부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는 이유다.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실 한수원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산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한 세계적 기업이다. 1978년 한국이 고리1호기 원전을 건설할 때 이 회사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 후 이 회사는 한국이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전 수출을 계속 방해해 왔다. 2022년 한국이 폴란드 원전 건설 협력을 추진할 때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은 미국 정부만이 해당 소송에 대한 원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지만, 이 판결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지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이 와중에도 양측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물밑 조율을 계속해 왔다. 체코 원전 건설 경합 과정에서 프랑스는 한국 측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재권 문제는 원전 수출의 아킬레스건이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야말로 체코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담보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7∼8일에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나란히 미국에 출장을 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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