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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된 ‘고준위특별법’ 빨리 통과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1일(화) 18:42
여야 간의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끝내 대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다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당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인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제가) 고준위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인선 의원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추가로 담겼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정부·여당의 안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장은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고준위 관련 특별법안을 3개나 발의해 놓고도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쟁에다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만 일삼다가 끝내 자동 폐기된 데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지만 굳이 따지면 거대 야당이 어깃장을 놓아서이다. 윤석열 정부의 ‘탈(脫) 탈원전정책’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봐 심통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방폐장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힘겨루기의 수단도 아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지속적인 원전 활용을 위한 일인 만큼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에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유치 결단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을 지어 월성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고사하고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고준위방폐장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이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최대의 국책과제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무려 19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 결국 10번째 시도 끝에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로부터 다시 19년이 흘렀지만,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는 요원하다. 관련 법 제정이 공론화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별법안이 재발의돼 상정되는 만큼 더 이상 제정을 미루면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10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 이제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와 대승적 결단만 남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준위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화 될까, 가장 우려한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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