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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법 시행령 개정’,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3일(월)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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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우리나라 원전의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 PSR 심사(18개월 이내),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약 12개월) 등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16일, “월성 2·3·4호기의 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할 PSR에는 계속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이 담긴다. 절차상 PSR 제출 이후엔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내야 한다. 아직까진 고리 2·3·4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만이 이루어졌다. 한수원은 연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본부가 월성 2·3·4호기의 PSR을 제출했다는 것은 곧 수명만료 기간이 각각 다른 3기의 원전(2026년, 2027년, 2029년 만료)에 대해 계속운전 신청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월성 2·3·4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여 ‘운영변경 허가’ 승인을 되도록 빨리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현 계속운전 인허가제도로는 승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인허가가 승인될지도 불확실한 데다 계속운전 인허가 취득 후, 설비개선 착수 시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부쩍 계속운전 승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이나 30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의 경우 승인돼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이 10년인데 비해 신청 절차가 복잡해 원전의 가동기간이 7∼8년 이하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리 2호기의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그 기간은 운영 허가 만료 시점부터 기산하면 실제 운영 기간은 8년 정도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자력계에서는 “현 계속운전 인허가제도로는 승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인허가가 승인될지도 불확실하다 보니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기기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원전 사업자의 실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법을 개정하든지 아예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의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데 주장만 난무할 뿐 당사자들인 한수원 임원도, 산업자원부 공무원 누구도 실제 행동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탈(脫)탈원전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이에 동조 내지 편승하려 하지 않고 이런 복지부동 상황이 된 데는 문재인 정부 말기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탈원전정책에 앞장섰거나 동조했던 한수원 사장 및 임원, 청와대 고위급 인사, 산업자원부 공무원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피의자가 돼 재판받고 있어서이다. 거대 야당의 해코지가 두려운 것이다. 헛된 공론이 되지 않으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과연 누가 앞장설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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