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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법 시행령 개정’,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7일(월)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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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달 월성 2·3·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황주호 사장은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속도를 엄청 내야 하고, 현재 내고 있다”며 “월성 2·3·4호기의 PSR을 제출했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일에는 월성원자력본부 김한성 본부장이 경주 양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양남면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그 자리에서 월성원전이 존재하는 한 20년∼30년 지원을 약속하면서 월성 2∼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오상도 시의원, 김성수 양남면장 등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20·30년 계속운전’ 이란 문구가 있는 피켓을 들고 계속운전을 희망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월성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그동안 주춤하던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을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본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여겨진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사용기한 및 수명연장을 위한 신청기간은 ‘월성 2호기: 사용기간 96.11.02∼26.11.01, 수명연장 신청기간 24.11.01/ 월성 3호기: 사용기간 97.12.30∼27.12.29, 수명연장 신청기간 25.12.29/ 월성4호기: 사용기간 99.02.08∼29.02.07, 수명연장 신청기간 27.02.07’이다. 위의 3기는 원안위로부터 각 30년 가동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계속운전을 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수명연장을 위해 수명연장 신청기간 내에 원안위에 사용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공식적으론 부정하고 있지만, 원전 주변지역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2호기뿐 아니라 3·4호기까지 동시에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흘려왔다. 이번 양남면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 김한성 본부장의 주민 협조 요청과 피켓 내용으로 봐도 동시에 3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향후 수명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지역뿐 아니라 반핵 단체 및 경주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의 성급한 추측인지는 몰라도, 3개 읍면 지도자의 여론은 대체로 수명연장에 대한 거부보다는 수명연장 기한을 10년보다는 경제성 있는 기한을 제시해 ‘수명연장에 대한 보상금’에 관심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큰 걸림돌이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에는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계속운전 승인 기간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 확대 정책에 힘이 실리자, 일부 원자력 전문가, 한수원 임원, 산업자원부 공무원 입에서 원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속운전 승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이나 30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었다는 내용의 동물 우화다. 이 설화는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없으면 헛된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누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방울을 달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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