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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울진의 상반된 풍경’에 대한 소회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0일(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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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올해 초, 경주 월성원전 인근지역인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거리 곳곳에는 감포이장단협의회, 나아상가번영회, 동경주미래발전대책위원회, 동경주원전사업자협의회 등의 명의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상으로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했다. 그 이유는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계속운전 신청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계속운전 진행 절차는 통상 3년 5개월 정도 소요된다. 계속운전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원안위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및 공청 → 원안위에 계속운전 운영 변경허가 신청 → 원안위 심의·결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월성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까지이다.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해오면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운전의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한수원은 월성2·3·4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한 후, PSR을 준비해 올해 상반기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허가 만료일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는 운영허가 만료로 지난해 4월에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미리 계속운전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재가동이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뒤늦게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절차상 운영허가 승인이 날 때까지 원전을 세워놔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한 뒤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작년 3월 마지막 단계인 ‘계속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심의·결정만 남은 상태다. 월성2호기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올해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 결과가 1년 정도 더 지나서 나온다면 모든 절차가 순연될 수밖에 없어 가동중단 기간도 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이 나더라도 자연스레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수익성 문제가 바로 한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설비개선 비용을 수천억 원이나 들여서 짧은 기간 원전을 가동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면, 굳이 힘들게 수명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좌고우면하던 한수원과 월성원자력본부의 태도가 최근 돌연 바뀌었다.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강행으로 입장을 정한 모양새다. 지난 14일 월성원자력본부는 양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양남면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김한성 본부장이 월성원전이 존재하는 한 20∼30년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월성 2∼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게다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16일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속도를 엄청 내야 하고, 현재 내고 있다.”며 “월성 2·3·4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는 (지난달 원안위에) 제출했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경주 지역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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