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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2일(일) 18:01
경주시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천만 원 이하 경주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다.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24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5)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60-2021)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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