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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추경예산 6270억원으로 수정 가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1일(일) 23:26
봉화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400억원) 대비 870억원이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병백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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