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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 안전성 확보가 선결 조건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6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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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국내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었던, 공과(功過)가 너무나 분명과 영욕의 월성1호기가 마침내 해체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원자력본부는 2월에 동경주 3개 읍면과 경주 시내권에 4차례에 걸쳐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제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경주시와 포항시, 울산광역시의 5개 구다. 6월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쯤 계획서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해 원안위에 ‘최종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법적기한인 12월 말보다 조기에 제출해 중수로원전의 최초 해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한수원은 2026년 12월 말까지 해체 승인을 취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원안위의 승인을 받으면 해체에 돌입해 오는 2034년 12월까지 부지 복원을 포함해 해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체 비용은 8,129억 원으로 추산된다. ‘월성1호기 해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안전성 확보’다. 고준위와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리 문제가 선결 조건이자,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사용후핵연료에 해당하는 폐연료봉과 중준위방폐물인 폐압력관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반 보관 또는 처분하느냐가 관건이다. 해체 계획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승인 전 월성원전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에 운반 보관하고, 중저준위방폐물은 월성본부 내에 별도의 해체 방폐물처리시설을 구축한 뒤 처리하겠다고 한다. 즉 폐압력관 등 중준위와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일반기기 및 콘크리트 등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은 맥스터 부지 옆에 연면적 2만4,150제곱미터 규모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처리시설에 절단, 제염, 감용, 포장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대형기기 등 해체 중에 발생하는 방폐물을 이 시설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르면, 고준위에 해당하는 폐연료봉은 결국 ‘맥스터’로 불리는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와 건설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이 여야 간의 정쟁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영구처분시설인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요원하다. 현재로선 2050년이나 2060년에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어쩌면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를 아예 못 할지도 모른다.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케니스터와 맥스터에 임시 저장해 놓은 고준위방폐물을 껴안고 살아야 할까. 정말 막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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