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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 대승적 결단 내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1일(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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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2월 19일 시작됐다. 4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문을 연 2월 국회는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법에 따라 3·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이달 29일 열린다. 10여 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총선 관련 법안 등 현안은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멀어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자동폐기 우려가 높아지자,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탈원전하든 친원전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저장조가 포화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고준위방폐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되면 다음 회기에 재추진해야 하는데, 새 회기가 시작되면 원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새로 국회에 들어온 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적어도 1년은 또 걸릴 것이다. 제발 법이 통과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수원 사장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고준위방폐장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도 정책 연속성을 인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건의 고준위특별법 중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지만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방폐물 수용 규모 부분이다. 방폐장 필요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당은 야당 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여야 대표 간의 극적인 합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매주 화요일 쟁점법안들에 대해 협의 중이다. 그래서 23일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汎)국민대회’가 열린다. 원자력계와 원전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경주에서도 동경주 주민을 비롯해 시민들 2∼3백 명이 버스로 상경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나 고준위방폐물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와 건설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단서 조항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했으니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여야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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