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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 안전성 확보가 선결 조건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3일(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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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이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원전 중 ‘월성1호기’만큼 국민과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받은, 논란의 중심에 선 원전도 없을 것이다.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재가동, 수명연장 무효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주민들의 삼중수소 피폭, 조기폐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업적을 쌓기 위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등등 숱한 논란과 사건·사고에 휩싸였다. 그만큼 월성1호기는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호기 및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그래서 월성1호기는 36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정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어서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하여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설비용량 679MW의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경수로형인 고리원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에서 도입했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다. 2015년에 원안위가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결정했지만 날치기 승인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에 발전을 재개했지만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휘말렸고 1심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 원을 투입했고,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됐다. 월성1호기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한 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국내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내에 삼중수소방사능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중수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고, 특히 ‘9·12 경주지진’ 발생 이후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더욱 조기폐쇄 압력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라는 운명을 맞았다. 이렇게 공과(功過)가 너무나 분명한 월성1호기가 이제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공람이 이루어지는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 결과 등을 올해 내로 원안위에 제출한다. 원안위가 이를 심의해 승인이 나면 ‘월성1호기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월성1호기 해체’에 있어 무엇보다도 사용후핵연료와 폐압력관 등 고준위·중준위방폐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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