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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완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30일(화) 18:40
작년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준 및 관련 조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비한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원전인 월성원전(월성 3기, 신월성 2기)은 분산에너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경주지역이 분산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 원전이 있는 지역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보완과 유예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분산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즉 이 특별법은 현재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다.
분산특별법 제2조에,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라고 정의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40MW 이하 발전설비(태양광, 풍력 등), 모듈당 300MW 이하 중소형 원자력(SMR), 500MW 이하 분산자원(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자가발전 등), 열에너지 등이 분산에너지에 해당한다.
SMR은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되므로 지금 현실에서는 분산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도, 분산에너지 공급·생산지역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특별법의 7장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란 조항이 있다. 전력 직접 판매가 금지된 현행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또는 전력수요가 밀집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특화지역 내에서 규제 특례로 전력을 싸게 공급하면 반도체기업 등 전기 다소비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그래서 대형 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경북도, 울산광역시 등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광역 단위 선정을 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대형 원전이 있는 경주 같은 중소도시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신산업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예외 규정을 더 둔다든지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대형 원전이 있는 중소도시도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대형 원전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 공급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형 원전이 분산에너지에 포함 안 돼 경주 같은 원전 소재지역이 분산특별법의 혜택을 못 누리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넣어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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