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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 물 건너가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5일(월)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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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에서 지난 몇 년간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에다 고준위방폐장,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 등에 대한 세부 조항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년 4월의 총선 등을 감안했을 때 2월을 넘기면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제11차 전력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이 계획이 빠르게 발표될 경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제정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이것도 힘들 걸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고준위특별법 등 10여 건의 쟁점법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쟁점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하도록 넘긴 것이다.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상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2030년경에는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지난 2021년 12월에 추정한 것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특별법안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장 견해차가 큰 쟁점은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의 규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고준위방폐물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고준위방폐물 발생 예측량만을 법안에 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안대로 법이 제정되면 원자로 신규 건설 당시 예정한 발전량만큼만 원전을 운영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탈원전이 이뤄지게 된다. 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하자고 하고 있다. 아무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매주 화요일 쟁점법안들을 논의 중이만 고준위특별법은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현재 발의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 구성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이 다시 수년간 더 늦어져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은 요원하다. 고준위방폐장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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