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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차량비 열차관광객은 30~50만원
버스관광객은 25~30만원…1인당 숙박비 3만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화) 22:12
영주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전 계획서 제출 생략 등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숙박비 지원을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에 따라 열차관광객 35명 이상이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도 신설해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 여행업체이며 관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 △3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50만 원 △2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은 1박의 경우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 1개소,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5천 원,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를 추가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여행 완료 후 21일 전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급신청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해당 여행일 이후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영주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해 영주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병백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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