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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걸림돌 많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화)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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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3·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제성 평가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써 진행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찬성과 반대 주장이 조기 과열되고 있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계속운전 진행 절차는 통상 3년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월성 2·3·4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까지이다. 당초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한 후,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준비해 올해 상반기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도 늦어지고 있고, 경제성 평가 결과도 1년 정도 더 지나야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계속운전 신청에 장애 요소 즉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새 정부는 2018년 65%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을 81%대까지 끌어올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추진하며 원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후유증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는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허가 만료일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는 운영허가 만료로 지난해 4월에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미리 계속운전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재가동이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서슬 퍼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뒤늦게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절차상 운영허가 승인이 날 때까지 멀쩡한 원전을 세워놔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크다. 월성2호기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올해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 결과가 1년 정도 더 지나서 나온다면 모든 절차가 순연될 수밖에 없어 가동중단 기간도 더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이 나더라도 가동중단 기간을 빼면 계속운전 기간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수익성 문제가 바로 한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설비개선 비용을 수천억 원이나 들여서 짧은 기간 원전을 가동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면, 굳이 힘들게 수명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한 뒤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진척이 가장 빠른 고리2호기의 경우 작년 3월 마지막 단계인 ‘계속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심의·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처럼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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