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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목월문학상 권위 추락'에 대한 소회(素懷)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18일(월)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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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동리목월기념사업회(이하 동목사업회)가 주관하는 동리목월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본향(本鄕)’인 경주가 낳은 근현대 한국문학의 거봉 김동리·박목월 선생의 문학정신 계승과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학상 중 하나이다. 상금액도 각각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씩일 때도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협찬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인이라면 누구나 수상을 간절히 소망하던 ‘동리목월문학상(이하 동목문학상)의 명예와 권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몇 년째 바람 잘 날 없을 정도로 잡음이 끊이질 않더니 올해는 그간의 쌓인 부정적 요소들이 곪아 터져 정점에 다다라 기어이 사달이 났다. 동리문학상 26년간, 목월문학상 16년간 이어오던 맥이 올해 끊어졌다. 동목사업회가 주관하는 ‘2023 동리목월문학상’ 선정작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시상식도 전격 취소됐다. 동목문학상이 제정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동목사업회는 지난 7일 동목문학상 회의에서 올해 수상자 확정과 시상식 개최를 부결했다. 문학상운영위원회는 올해 선정 과정에 있어, 운영 규정에 가장 첫 단추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위원 중 한 사람인 기념사업회 회장이 독단적으로 임의로 판단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작품을 공고하는 등 공적인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며 문학상 선정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3 동목문학상 시상식’이 돌연 취소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파문이 일었는데 ‘당선작 무효’라는 사상 초유의 결론이 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1억 몇천만 원을 협찬해왔던 한수원 측도 공정한 절차가 마련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상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자칫하면 26년간 이어오던 동목문학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아무튼 올해 동목문학상 선정은 ‘무효’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문학상 수상 예정자도 모욕당했다. 당선을 통보받은 소설가와 시인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동목사업회는 지난달 15일, 올해 동리문학상 수상자에 윤순례 소설가와 목월문학상 수상자로 조창환 시인을 선정했었다. 동리목월문학상은 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라 동목사업회 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고,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 동리목월 유족,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등의 당연직과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문학상 선정은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기념사업회가 매년 심사위원을 보고하면 이를 판단해 1, 2차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뒤, 당선작에 대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검증한 뒤에 추인해서 공식 발표를 한다. 이후 한수원과 협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시상금을 지급해 왔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문학평론가, 시인, 소설가 등 20인 정도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예심과 본심을 거쳐 동리문학상에 소설가 1인, 목월문학상에 시인 1인을 수상자로 결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절차상의 하자라는 치명적인 사유로 동목문학상이 최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동목사업회의 독단이나 편법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동목문학상을 운영하는 동목사업회가 지난해 동리문학상 수상자에게 협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수상자인 소설가 김훈 씨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문제로 비화해 논란이 커졌고,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동목사업회는 또다시 곤욕을 치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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