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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8일(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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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4만의 작은 도시인 천년 고도 경주는 ‘역사·문화·관광·첨단과학도시’이다 보니 해마다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1천만 관광객이 하루 또는 며칠씩 머무르며 쏟아내는 1회용품 쓰레기로 경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황리단길 일대는 경주시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아름다워야 할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의 거리는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정부가 지난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밝히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해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펴는 악수(惡手)를 두고 말았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주시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채비를 해 왔다는 방증이다.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후퇴만 아니었다면 경주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사회’로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은 약 53억 개, 종이컵 37억 개, 1회용 비닐봉투는 276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1회용품들은 대다수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소각되어 지구를 망가트리고,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과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했으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 또한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21일(화) 11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가 동시다발로 정부의 ‘1인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경주의 제(諸)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경주시청에서 정부의 ‘1인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고 나서 지난 24일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 다시 모여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주시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경주시는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2. 경주시는 시내 및 황리단길 상권을 1회용품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라. 3. 경주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만큼 경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포기해도 경주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관광 1번지, 경주’라는 명성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 위의 3가지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경주시가 내려야 한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이 곧 개최된다지만, 거창한 전략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과 시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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