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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30일내 촬영한 '머그샷' 공개 의무화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신상정보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0일(화) 14:36
ⓒ 경북연합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사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대안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다른 탓에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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