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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넘어"
2017년~2022년 과오납세금 환급금 36조2388억원
이 중 708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8일(월) 14: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5891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5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8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267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조1161억원)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조2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000억원을 넘기고 있어,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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