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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2일(화) 18:52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최종 운영 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2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 1,400메가와트(㎿)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2011년 12월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8월 완공됐다. 향후 6개월간의 시험운전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과정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7월 28일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 2021년 운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만 13차례가 이어지는 등 논의 시작부터 허가까지 7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탈원전 정책의 문재인 정부와 ‘탈(脫) 탈원전’ 기조의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원전 정상화는 탄력을 받게 됐고,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원자력계에서도 이번 운영 허가를 기점으로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비롯해 향후 원전 심사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12월 말 허가 신청을 해 승인 법정 기한이 내년 3월까지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없지만, 문제는 원안위의 갈지자 행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설립목적을 보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원안위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좌고우면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국민이 원안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원안위가 자신들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박근혜 정부 때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원안위는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지시하자, 한수원 이사회는 마지못해 신고리 5·6호기의 일시 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원전의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는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한 번도 내지 않다가, 뒤늦게야 “한수원이 현장관리계획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현장 보호조치 및 기자재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성 3호기’ 가동과 관련해서는 정부 눈치만 본다는 의혹을 샀다. 2017년 3월 11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3호기에 대해 원안위는 8월 25일에서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은 4월 22일에 발전소 기동이었으니 4개월이나 가동이 늦춰진 것이다. 안전성을 더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추가 검증을 한답시고 수개월이나 가동을 정지시켰다. 한수원도 큰 손해를 봤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었다.
앞으로 원안위는 정권 성향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이지 말고,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고시’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핵심 역할인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와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 규제’ 등을 해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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