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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6일(수) 19:52
↑↑ 서지은 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경북연합일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우리나라에는 칼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칼은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도 쉽고 흔하게 접할수 있는 도구였기에,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흉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나 뉴스를 접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공포심 또한 상상을 뛰어 넘는다. 심지어는 나도 흉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넓게 국민들에게 퍼져버렸다.
이에 경북 경찰에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8월 4일부터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및 CCTV 등을 통해 범죄 징후 신속 발견 등으로 한 달 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8월 26일 영주 경찰에서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현장 도착하여 흉기를 안전하게 확보,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모방 범죄 증가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흉기로 상해나 살인 같은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인 예비, 특수협박 등 범죄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교통수단과 공공장소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들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 되었던 시절도 있지만, 현재는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사건 발생 시 경찰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압하며,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국민 모두의 경각심과 협조가 절실한 2023년을 지나가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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