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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대국민토론회’에 다녀와서 (3)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4일(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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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실장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달 16일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이후, 국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식 절차이자, 통과의례라 할 수 있는 대국민토론회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반영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최대 쟁점 4개 중에서 2개를 합의해 이견을 좁혔다고 한다.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에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당리당략에 휘둘려 진통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야 ‘절반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특별법에 넣으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 경주지역에서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위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원전범대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이나 참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주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고준위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해 현재 월성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1차 고준위 관리계획’에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수십 년째 임시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과 3개의 고준위 특별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맥스터 신설에 대한 지역지원 방안만 있는데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 내지 저장수수료 지급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경주시원전범대위 이채근 사무국장도 위의 두 가지를 지적했고, 원전범대위의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인 필자도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 경주지역 대표 질의자 자격으로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위 내용에 대해 질의 겸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필자의 질의 및 요구에 대해 김규성 산업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공식적으로 “캐니스터와 맥스터를 건설할 당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보관세나 저장수수료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준위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별법 통과 후에 이 문제를 고민해서 소급 적용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뜨뜻미지근한 답변이었다. 정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약속하고, 나중에 유야무야로 얼버무린다. 경주는 원자력 산업의 최대 협력자였음에도 ‘원자력 산업의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부의 헛약속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지역 인사들은 하경 중에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 번 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라 고준위특별법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면, 국회와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소급 적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라’ 이것이 경주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간곡한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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