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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에 ‘기존 저장시설 지원’ 명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9일(화) 18:45
지금 경주의 원자력 관련 최대 현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매년 85억 원 정도씩 60년간 총 5100억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경주시로 들어온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방폐물 반입량도 지속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방폐물 반입량과 연동해 경주시가 매년 받게 돼 있는 지원수수료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하나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는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후핵연료가 수십 년째 임시저장돼 있다.
일부 주민들은 ‘노상 방치’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관세 내지 저장수수료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와 원전 인근 3개 읍면의 단체들이 이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재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가 습식저장 포함하여 50만 다발 이상이 저장돼 있는데 다발 수로 보면 국내 저장량의 약 95%, 무게로 보면 국내 저장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의 ‘제1차 고준위 관리계획’에는 월성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보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고준위 관리계획’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3개의 고준위특별법안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어 경주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다시 말해 맥스터 신설에 대한 지역지원 방안만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고,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지원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은 특별법안으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가지 법안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폐물 관리법 개정안이 있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충돌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16일,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법안 제정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는 대국민 토론회 이후에 열린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최대 쟁점 4개 중에서 2개를 합의해 이견을 좁혔다.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에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당리당략에 휘둘려 진통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 ‘절반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지난주 21일, 여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이제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인 두 가지를 합의해야 한다.
영구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저장용량 규모’와 ‘최종처분시설 확보시점 명시’다.
두 쟁점 모두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기인한 문제여서 “당리당략에 특별법이 휘말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쟁점에 대해 빨리 합의해야 한다.
또한 여야 간에 특별법을 최종 조율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빼버린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 내지 저장수수료 지급 방안’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경주는 원자력 산업의 최대 협력자였음에도 ‘원자력 산업의 희생양’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경주시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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