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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책의 명과 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8일(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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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이제 중요한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 6대 과제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홍보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다. 57개의 권한을 이양하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권한은 곧 비용과 책임을 수반하는데, 비용 보전은 부족하고 책임은 중앙정부의 평가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 인프라 관련 울산과 광주의 의료원은 타당성 재조사로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중앙의 통제가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력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있다. 다만 권한 이양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해제나,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참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자유를 모토로한 개발사업들이 많고 복지 등 주민 복리에 관한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개발로 유도하는 의도가 보이는 점이 아쉽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전 정권 지우기 차원의 형식적인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기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는 것도 아예 진행을 못한 전정권보다는 낫지만 회의가 아니라 훈화 말씀 듣는 자리라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것이다.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도 지금까지 지방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감면을 허용하면서 강화나 증액도 허용해야 진정한 지방권한강화가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나 특례시 확대는 제주도에서도 한계를 보였는데 그보다 못한 재정과 행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름 뿐인 특례가 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수가 확대되면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가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이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있더라도 보조사업이다. 따라서 지금도 있는 보조사업들이 매칭비용 부담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원래는 교부세처럼 조건없이 주는 것이 공모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지금도 예산서 형식에 교부세 하부단위로 되어 있다. 지방소멸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도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어야 한다. 그 세부사업까지 중앙이 심사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교부세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부세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교부세를 줄이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교부세인데,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애당초 차등보조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형편에 따라 더 주고 덜 준다는 원리였다. 하지만 올려주는 경우는 없고, 보조율을 내리기만 해서 중앙정부 재정부담만 줄이는 행태를 보여왔다. 생활인구 도입 활성화나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랜 논의 속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새로운 컨셉인 것이다. 제도의 각론을 살펴 지방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 세수감소로 교부세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에 타격을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의 자체재원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제로섬 게임처럼 빼앗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공존하며 자치하는 본질이 훼손되고 갈등만 심해질 것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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