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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뒷받침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
이만희, 법 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7일(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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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 이만희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이 될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허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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