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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늘린다
국비 보조율 70% 이상 명시
정희용, 특별법 개정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7일(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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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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