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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이제 국회가 결단 내릴 차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4일(목)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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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최대의 국책과제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기까지 무려 19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쓰라린 실패만을 경험했다. 결국 10번째 부지선정 시도 끝에 겨우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로부터 다시 18년이 흘렀지만,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는커녕 제대로 된 고준위방폐장 관련 법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11월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속 보류돼 있다가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가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고, 2021년 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는데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관세 등 지역지원 방안들이 빠져 경주지역 입장에서 보면 ‘제1차 관리 계획’보다 대폭 후퇴해 있어서 불만이었다. 이런 와중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문제는 3개의 발의안을 두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여야가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다른 법안과 연계해 협상하려고 하고, 쟁점 내용에 대해 협의보다는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여러 이유로 특별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사)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하는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 소재 전국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국회의원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는데 발제자와 패널들, 원전 지역주민 대표 질의자들 대부분이 ‘고준위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영구저장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여야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중재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한다. 이제 여야와 산업자원부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 토론회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의 사무국장과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은 각각 패널과 대표 질의자로 발언하면서 한목소리로 국내 유일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또는 저장수수료)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릴 차례다. 경주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법안에 반영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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