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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대국민토론회’에 다녀와서 (1)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3일(수) 19:25
↑↑ 정현걸 논설실장
ⓒ 경북연합일보
지난주 16일 오후 4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사)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 소재 전국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국회의원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지역에서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방해하려고 고의로 토론회를 망치려 한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토론회는 내빈 소개 문제로 약간의 언쟁은 있었지만,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시의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원전범대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필자도 경주시원전범대위의 위원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5개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장들의 소견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 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특별법의 필요성 및 내용(정재학 경희대 교수)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발제가 차례로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할애된, 원전 지역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과 김규성 산업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 및 지자체별 패널 5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소속 기관이나 자기 지역의 의견을 발표 내지 주장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이채근 경주시원전범대위 사무국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및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사용후핵연료 2016년까지 미반출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으로 경주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소급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및 운영기관은 현행법대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드디어 최종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필자는 경주시원전범대위의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 자격으로 경주지역 대표 질의자로 선정돼 제일 먼저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계속)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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