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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15일(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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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2월에 영구정지됐지만, 월성1호기 관련 후속 조치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의 김수현 청와대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추가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 2번째로 영구정지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체 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 등 월성1호기 해체에 필요한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뒤 5년 이내에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2024년 12월이 법정기한인 셈이다. 그래서 한수원은 해체 인허가 신청 목표 시점을 내년 6월로 잡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수원은 해체 인허가 신청 뒤 승인이 나면 우선적으로 방사성 계통 및 비방사성계통의 제염(오염 원인이나 오염된 물질을 없앰)과 철거 작업을 벌여야 한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도 해체 전에 반출해야 한다. 월성1호기 해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을 위해 한수원은 지난 3월 부지 선정 및 토지매수계약을 마쳤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 경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2026년 12월쯤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준공되면 월성1호기 해체 작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월성1호기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다.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를 빼내야 하므로 지금 국회에서 심의가 지지부진해 마냥 미뤄지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때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까지 진행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월성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19일에는 대전지검 형사4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채희봉, 백운규 등과 공모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수석이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실무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는 사실상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경주시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보다는 ‘월성1호기의 돌연한 조기 폐쇄’라는 납득 안 되는 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경제성과 안전성 둘 다 확보됐으니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동의해달라’며 1310억원의 보상금까지 주고 나서 느닷없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된 내막을 알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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