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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소각장의 상습 불법 폐수 방류’ 엄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8일(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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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관리·감독하는 ‘경주 생활쓰레기소각장(경주시자원회수시설, 이하 경주 소각장)’의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이하, 베올리아)가 보문호에 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시설은 천군동 종합자원화단지에 있는 하루 200t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지난달 27일,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상습적 불법 폐수 방류를 고발하며 ‘범죄 가담자 처벌, 베올리아 계약 해지, 경주시의 직영’ 등을 촉구하자, 이에 경주시는 무단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이어 현장소장, 현장 근무자들을 무더기로 경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라.”고 관련 부서에 강하게 주문했다. 경주시민들의 우려와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자, 경주시와 베올리아는 7월 11일,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폐수를 방류한 사실만 인정하고, 상습적인 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8월 7일, 위의 두 단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폐수 불법 방류 추가 의혹 사진(2022년 12월 31일 새벽, 폐수 무단 방류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추가 폭로를 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주시장, 자원순환과 과장, 베올리아 에르베프노 사장, 박○○ 현장소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가 베올리아의 상습적인 폐수 방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눈감아 주고 오히려 조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베올리아는 폐수 방류 사건을 인정하기보다는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독청인 경북도도 조사팀을 파견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경주경찰서도 수사 의뢰를 받았고,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수사를 벌인다면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습적인 불법 폐수 방류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공무원이든 현장소장이든 현장 근무자든 모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각장은 잘못된 운영방식 때문에 항상 골치를 썩였다는 점이다. 애초 소각장 운영사는 ‘경주환경에너지’였는데 이 회사는 2028년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시와 협약을 했다. 이 운영사는 서희건설이 지배기업인 특수목적법인이었다. 이 소각장은 2019년에도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한 환경단체가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 후에도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소각로 보수도 소홀히 해 경주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특별한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경주시가 2022년 6월에 잦은 가동 중단과 정비 소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소각장의 사업자 귀책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그달 25일에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결국 계약을 조기에 해지한 것이다. 그러다가 경주시는 2022년 9월,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등 2개 사와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기존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달리 시가 시설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는 만큼 종전처럼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큰소리쳤는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이 소각장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경주시가 소각장의 운영·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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