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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인수 세부기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1일(화) 18:51
2005년,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은 2023년 지금, 정부와 원자력계에 대한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황금알’을 기대했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턱없이 적게 들어와 경주방폐장은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13년 전 방폐장을 유치할 때의 정부 당국 설명대로라면, 같은 기간 경주시는 약 1105억 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로 받은 누적 지원액은 151억 원가량에 그쳤다. 대략 8분의 1에 해당하는, 연평균 11억6000만원 정도만 경주시에 지급됐다.
게다가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만7500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지만,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방폐물 발생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방폐물관리기금에 적립하는 방폐물관리비용(인수처분 수수료에 해당)은 2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 초기 450여만 원에서 4배가량 인상된 1511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폐물관리기금은 현재 7∼8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받아야 할 방폐물 지원액은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방폐물 반입량은 유례없는 급감세를 보인 데다 앞으로도 반입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대폭 늘어날 요인이 없다. 그래서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주시와 원전범대위, 산업자원부, 공단, 한수원 등 5곳의 공통 쟁점은 바로 ‘방폐물 반입’ 문제이다. 경주시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2005년 제정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이 특별법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4개의 특별지원사업과 55개의 일반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경주방폐장 유치가 확정되자, 경주시는 방폐장에 방폐물이 반입될 때마다 ‘지원수수료’ 명목으로 지원액을 받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수수료는 200ℓ 용량 드럼 80만 개를 방폐장에 반입하는 대가로 총 5100억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2007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유치지역 지원계획(제2호 심의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위원회는 2010년부터 60년 동안의 반입 기간에 연평균 85억 원씩 총 5100억원(연 85억×60년)이 경주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얼마 전, 경주시와 원전범대위는 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폐물 반입량을 늘릴 방안을 캐물었다. 반입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각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방폐물 중 ‘2004년 이전 분량인 10만 드럼 정도’가 외부로 반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 방폐물들을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드럼에 넣고 보관해 와 ‘원자력안전 관련 처리 규정’에 맞지 않아 반출을 못 하는 것이다.
한수원으로서는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보관한 방폐물을 핵종 분류, 형상 등의 처리 규정에 맞추려면 1드럼당 1∼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 공단과 한수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있다. ‘방폐물 인수 세부 기준’을 획기적 개선하면 된다. 즉 산업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드럼당 지원수수료 63만7500원을 최소 150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목표액인 총 510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식이든 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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