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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危害) 우려 생물 사후관리 강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30일(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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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시․관상용으로 길러지다 방생된 생태계 위해(危害) 우려 생물들이 강한 번식력과 천적이 부재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종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국내 수입·반입시에만 환경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사육⋅재배⋅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유통과정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무단으로 방류될 경우 토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종 다양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부터 토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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