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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절차·과정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5일(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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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새로이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2013년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우리 사회 영아유기 사건 등 인명경시 풍조를 반영한 면도 있으며 이로인해 미흡한 면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영·유아 입양과 관리에 대한 나름의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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