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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0일(목) 20:02
새마을금고법 및 현행 법안과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지키며 국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해왔다. 그런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일 것이다.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부끄럽지 않게, 국민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이번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커다란 구상이며 더 이상의 혼란을 조기 진화할 최선의 방책이라 믿는다.
정부보다 금융당국보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길 기대하고자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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