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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가 아이 오줌인가…박순득 경산시의장의 엉터리 해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8일(화) 18:59
↑↑ 이원우 편집국장
ⓒ 경북연합일보
지난 13일 오전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던 민주당 이경원 의원이 끌려 내려온 사태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순득 의장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와 ‘지방자치법’ 제94조 제2항을 들며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를 낭독하여 적법하게 퇴장조치 했다고 해명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하류에서 꼬마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상류에서 누가 오줌을 누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습니까. 안 해롭습니까. 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원전 오염수를 아이 오줌에 비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인류의 미래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전 세계가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 84%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아이 오줌 정도로 인식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2년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하며 강력히 반대했던 박순득 의장이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경원 의원이 5분발언을 최초 신청한건 지난달 29일 본회의 20일 전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개시일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아 미뤄졌다. 이경원 의원이 다시 본회의 이틀 전 의장에게 원고를 제출하고 2년전 결의대회 사진과 결의문을 영상자료로 송출하기로 협의했으나 의장이 본회의 2분전 “영상을 틀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이경원 의원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시의회 의장에게도 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사전 합의사항을 본회의 2분전에 파기한 것은 의장의 불법행위이며 의회폭거와 다르지 않다.
박순득 의장의 이번 해명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원전 핵 오염수를 ‘아이 오줌’에 비유함으로써 경산시민과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엉터리 해명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박순득 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빨리 경산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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