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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경산시의장 “질서유지 조항 위반 정당화 안돼”
퇴장조치 논란 입장 밝혀
“정쟁으로 시민 혼란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3일(목) 19:15
↑↑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1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산시의회 이경원 시의원 5분 발언 중 강제퇴장 조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견해를 밝혔다.
13일 오전 경산시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순득 의장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규정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을 낭독하는 등 회의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기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제가 이경원 의원에게 퇴장 조치한 이유는 동 규칙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 발표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서 벗어나 결의문 낭독을 시작해 동 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차례 중지를 요청했으나, 6분이 지난 시점에도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 제2항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하지만 저는 소통의 문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쟁으로 번진 현 상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경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열린 소통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이경원 시의원은 “변명을 위한 입장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부인데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라며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일축했다. 김영곤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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