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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명시 추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수)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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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이태원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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