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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수용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2일(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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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당시 권위주의정권조차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더 큰 물리적 충돌과 희생 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6·29선언’은 한국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이 아닐 수 없다. ‘6·29선언’ 36주년이 되는 오늘,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시도본부는 ‘6·29선언’에 기초하여 집권까지 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정치권에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권위주의정권조차 수용한 국민의 요구를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정당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둔다. 세계에서 최고 연봉(1억5500만원)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세계최고연봉 특권’,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유임금 특권’, 보좌관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 하게 하는 ‘과다보좌진 특권’,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국고보조금 환급받아 치부하는 ‘선거치부특권’,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해에는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는 ‘위법후원금특권’, 국회 안의 보건소 등을 가족까지 공짜로 이용하는 ‘파렴치 특권’, 선거보조금 횡령해서 당사 구입해 임대사업하는 ‘국고 날치기 특권’, 저질발언과 가짜뉴스로 정치를 저질화하는 ‘면책 특권’, 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든 186가지 ‘백화점 특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머슴 역할을 자임한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더욱이 이들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누리고 있는 ‘셀프 특권’이라는 점에서 파렴치한 특권이다. 그러기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폐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폐지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 제1조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국민의 공복 곧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하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 그래서도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이 분노해야 한다. 국민이 떨쳐나서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명령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조차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해서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대오각성과 특권폐지 수용을 촉구한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회견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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