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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7일(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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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13일에 공포됐다. 이 특별법의 공포는 분산에너지 중심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기반의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과 보급 기반 조성 등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의 이행과 관련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에 기반 한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의 취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을 이용해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투자유치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북과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가 앞서 비수도권에 건립되는 전력 다소비시설에 대한 전기시설부담금 감면 대책을 내놓은 만큼 동해안에 최첨단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김한성 월성원자력본부장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벗어나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를 담은 법률로써 월성본부가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외부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특구 지정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도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에 위치한 원전 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연료전지발전, 수소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범위도 명시됐다. 특히 45조에는 ‘전기판매 사업자는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이 때문에 경북과 울산은 특별법에 포함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분산특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전 부문은 경쟁체제지만 송배전 및 소매 부문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이 특별법 공포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연내 발주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미 대기업 데이터센터 1∼2곳과 투자유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울진군과 경주시에 각각 조성될 원자력수소국가산단, SMR국가산단이 ‘값싼 전기료’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은 힘을 합쳐 투자유치 활동에 이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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