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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회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6일(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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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동수 안동경찰서 경사 | | ⓒ 경북연합일보 | |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보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 2022년 1만29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노인학대의 95.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자녀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87.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한 노인이 피해 사실을 감추는 성향이 많아 쉽게 묵인되고, 학대가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6월 한 달(6.1~6.30)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으로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쉼터 제공, 병원 진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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