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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이만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5일(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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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기본적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정의,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해 조항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전체 법령의 체계상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청의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제도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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