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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반드시 지켜야
성대성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18:55
ⓒ 경북연합일보
최근 교통안전 관련기관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속도별 제동거리를 측정하고, 두 명이 탑승했을 때 조향성능 등을 분석한 결과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자칫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통법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 사용하기 전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는 갖추어야 한다. 도로에서는 진행방향을 숙지해 일반차량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특히 차도가 아닌 인도 주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2인이 탑승하는 경우도 범칙금 부과등 단속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에서는 탑승하지 말고 내려서 건너는 것이 좋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 등 청소년층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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