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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안위 제역할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0일(화)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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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돼 건설 재개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법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건설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건설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두산에너빌리티가 경남 창원 본사에서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열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신호탄인 셈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기기 계약이 10년간 2조 원 규모로 순차 발주될 예정이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로 국내 원전 업계에 대량의 일감이 공급된다. 또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건설 경기와 침체한 울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원전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원자력계는 희색이 돌았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자원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한울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공사에 앞서 원전 부지 터 닦기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본 공사에 앞선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설비 개요, 사업 구역 위치, 시행 기간,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실시계획이 통과되면 각 부처에 걸친 20개 인허가가 일괄 승인된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 정지 작업을 완료한 후에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나면 원자로 터 굴착 등 본 공사를 시작한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부터 2032∼2033년까지 울진군 북면에 2기의 원전을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위에서 보듯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수년간 늦어진 만큼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조기 건설 의지에도 본공사 착공 시기는 원안위의 허가 심의과정을 거친 최종 결정에 달린 만큼 유동적이다. 이르면 2024년 말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나, 통상적으로 보면 2025년 중반은 돼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원안위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과거처럼 허가 심의를 고의로 지연해서도 안 되고, 졸속으로 건설 허가를 해서도 안 된다. 원전 건설의 필요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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