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9-21 17:43: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설
동·식물원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9일(월) 19:09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민주당)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또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되어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며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여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시, 미래차 산업 전환 가속페달
“구미 AIDC,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월성본부, 항공안전법 개정 현장 홍보
안동 감로사과 유통망 넓힌다…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
주낙영 경주시장,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개설 현장 점검
복지도시 달성, 통합돌봄 본격 가동
봉화 청량산 절경, 수묵화로 만난다
경북도, 환경오염사고 전방위 대응 분야별 TF 가동
천년고도 가을밤 빛난다…경주국가유산야행 준비 ‘착착’
경주시 민선9기 공약사업 실행 고삐 죈다
최신뉴스
영덕 강구해상대교 22일 개통…대게거리 교통난 숨통  
김천에 3470억 규모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 세운다  
'에너지자원公 유치전' 경주 끌어들인 울산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상주 상산교 재가설 완료 23일 개통  
예천박물관,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우수 출판물상 수  
문경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기운 없으면 풍기로” 인삼축제 개봉박두  
‘N% 성과급’이 불러온 노·노 갈등  
달성 사문진의 밤, 100대 피아노 선율로 물든다  
군위 부계서 펼쳐진 전통예술 향연  
한미 우호협력 관계 지속 발전 강조  
대구시의회, 중학교 학부모 교육현안 청취  
서대구역 일원 2광장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추경호 대구시장 “서문시장 4지구 연내 착공”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292
오늘 방문자 수 : 55,598
총 방문자 수 : 42,7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