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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권 보장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8일(일) 19:00
더민주 유동수 국회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개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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